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현재 대부 업체의 자금조달 방안 중 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절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캐피털이 대부 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 업체들은 사모사채 발행이나 저축은행·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달금리는 평균 6%대로 일본의 1%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대부 업체의 경우 공모사채 발행이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다. 또 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전대부 업체나 매입채권추심 업체 등 대부업으로 등록된 곳에는 총 여신의 15%를 넘겨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금전대부 업체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총여신의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묶여 있다. 고객의 돈을 대출에 활용하는 만큼 이 같은 자금이 대부 업체로 흘러들어 갔다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위험이 저축은행은 물론 고객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캐피털 업계에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대부업이 캐피털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는 구조는 결국 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차익거래”라며 “이 같은 손쉬운 장사가 바람직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피털사의 건전성도 이유다. 이 관계자는 “현재 캐피털 업계가 적용받는 여전법상에는 자금 관련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캐피털사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부 업체에 대한 여신 제공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대부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낮추기로 했다. 대부 업체는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원가를 포함해 각종 운영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캐피털 자금조달 통로가 좁아지면 원가 절감에 앞서 자금조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