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왔다.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3,500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이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 쇼핑객들에게 오남용 되면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만년 적자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21%를 나타냈다. 쉽게 말해 보험료로 100을 받아 보험금으로 121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도수치료·주사제 등이 대표적인 오남용 비급여 항목이다. 게다가 일부 비급여 항목들은 코드 표준화, 즉 표준 가격이라는 게 없어 의료기관이 정한 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손해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손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비급여가 급여화하는 대신 새 비급여 항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여화로 인해 수익이 떨어진 의료기관들이 새 의료기술이 적용된 새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