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는 약 674억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9일 환경부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중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 중 의료나 재정적으로 긴급한 분들에게 조기에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중위소득 80% 미만(357만 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했다”고 말했다.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사업자에 1,250억 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옥시는 674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시가 내야 하는 분담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1,000억원)의 67% 수준으로 가장 많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은 총 341억3,100만원을 내야 한다. 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은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최 과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량 등을 조사한 뒤 사업자별로 분담금을 산출했다”면서 “다음 달 8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