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문재인 케어 시동] 선택진료비 폐지...고가 항암제도 보험 혜택

<건강보험 강화대책 Q&A>

소득 하위 50% 최대 2,0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비급여가 전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미용·성형 등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치료는 전부 급여화된다. MRI·초음파 등은 물론 ‘3대 비급여’로 불리는 환자간병·특진비·상급병실료도 급여화된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비급여도 현재 50%, 80%인 본인부담률을 30~90%로 바꿔 ‘예비급여’로 지정한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MRI·초음파 등도 모두 건보가 적용되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내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을 우선 적용한 뒤 오는 2020년까지 완전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모두 건보가 적용되나.

△선택진료의사제도, 일명 특진비는 완전 폐지된다. 상급병실은 내년부터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률 20%)보다 본인부담률을 높게(40%) 적용할 예정이다.


-고가의 항암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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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비싼데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 부담을 완화하되 일반 약제보다 높은 본인부담률(30~90%)을 적용해 재정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지 않나.

△기존 의료기술에 비해 효과나 안전성이 우수한 새 기술이 나오면 최대한 건강보험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억제하겠다. 또 고가의 신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막을 것이다.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도 강화하겠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춘다.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나.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 수준에 견줘 부담이 과도한(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의료비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는 2014년 소득 1분위(최하위)에서 18.4%였지만 소득 10분위(최상위)는 0.7%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 정부는 비급여를 없애는 기간 중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20~30%를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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