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9일 KAI 협력사 D사의 황모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황씨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