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액체질소가 첨가된 식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당국은 우선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업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액체질소 외에도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서 지난 4일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A군(12)과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