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차에서 잠든 우즈, 벌금 30만원 낼 듯

약물운전 부인, '부주의한 운전' 인정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벌 예상돼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벌금 250달러(약 29만원)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법원 심리에서 우즈의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며 “우즈는 10월25일로 예정된 다음 심리에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에 비해 가벼운 혐의인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즈는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즈는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자택 근처 도로에서 아무렇게나 정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우즈 측은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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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우즈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받아들일 경우 1년간 보호 관찰, 벌금 250달러, 사회봉사 50시간, 음주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우즈는 다음 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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