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녀 있어도 월세 지원금 최대 40만원 받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 기준 내년 10월 폐지

복지부,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발표

내년 10월부터 돈을 잘 버는 자녀가 있어도 본인 소득이 기준점 이하라면 국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득하위 70% 가정에 한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16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오는 2020년까지 2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10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0년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며 이로 인해 약 90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본다. 가족 수, 주거지에 따라 최대 매월 40만3,000원(6인 가족, 서울 거주)까지 받는다. 생계·의료급여는 올해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차를 두고 축소된다. 생계급여의 새로운 수급자는 2020년까지 3만5,000명, 2021년~2022년 중은 3만1,000명이며 의료는 각각 7만명, 11만7,000명이다. 교육급여는 현재 법정 최저교육비의 20%대만 지급하는데 2020년까지 100%로 올린다.

관련기사



/세종=이태규·김영필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