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공인 판로지원 자격 대폭 완화...업력, 생산유형 요건 폐지

소진공, 올해 3차 지원사업 이달 21일까지 모집

신청자격서 업력과 생산유형 등 제한요건 폐지

최대 2,000만원 지원...컨소시엄은 5,0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지원이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국내 판로개척과 온라인수출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2,000만원, 컨소시엄(공동신청)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38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이 연중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차(3· 5·7·9월)에 걸쳐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판로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공인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중 업력(3년 이상)과 생산유형(직접생산)에 대한 제한요건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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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공인 국내 판로개척지원에 최근 3년간 수출 등이 우수한 소공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선정평가 면제)하고 고용실적이나 우수 숙련기술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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