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주재 前 외교관 법정구속

法 "국가 이미지 손상" 징역 3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네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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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참사관이 법정구속된 것은 최근 불거진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현지 자택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도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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