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노인 의원 갈 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최대 4,000원 줄어

복지부, 내년부터 부담률 낮춰

한의원·약국 등도 적용검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 갈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의원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꿔 외래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현재 6,000원에서 2,000원으로 4,000원 낮추기로 했다. 한의원과 치과·약국 본인부담금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원만 포함돼 있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 외래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시 3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1만5,000~2만5,00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4,500~7,500원에서 1,500~5,000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0%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의원·한의원·치과 모두 외래진료비 1만5,000원까지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약국은 1만원까지 1,200원을 정액 부담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한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노인들의 의원 문턱을 낮춰 병을 키우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외래진료비 상한은 지난 2001년 1만5,000원으로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반면 진찰료 등은 꾸준히 올라 외래진료비가 이를 웃도는 일이 늘고 있다. 올해 1만4,860원인 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내년에 1만5,310원으로 오르면 초진은 아예 정액제 대상에서 빠져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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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해왔고 상황이 급한 의과의원부터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약국·한의원 쪽에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과 달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인들은 의원에서 1억3,286만건의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 중 70.8%(9,402만건)가 정액제 적용을 받는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였다. 종전보다는 정액제 수혜자 비중이 낮아졌지만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52.1%)이나 치과의원(23.5%)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의사·약사·치과의사 단체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구분 없이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액제 적용건수는 치과의원이 2011년 236만건에서 2015년 290만건으로, 한의원이 2,493만건에서 2,993만건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2011년 3,484만건에서 2013년 3,809만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정 과장은 “고혈압·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가 정액제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노인 등의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제도의 틀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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