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청구권 소멸 안돼”

영화 ‘군함도’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물자 생산에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는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주장에 대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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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각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측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3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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