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둔촌주공,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국토부, 예외사유 인정단지에 소급적용 않기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금지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거래가 착공될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전에 조합원 지위를 넘기기 위해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8·2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사유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나 현재 시행령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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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 2015년 8월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둔촌주공의 경우 2년이 지난 5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건이 3년으로 늘어나면 거래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후 기존에 예외 조항이 적용돼 거래가 가능했던 단지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가량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주가 진행되며 이후 설계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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