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자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께 경북 한 편의점에서 B(여)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재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