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망을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 사례가 생길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내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치명적 손실이 기술유용인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직권조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기술탈취근절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내용은 완성됐다. 발표 시점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분야의 직권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내부조직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특허분쟁 등과 관련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한 바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이나 특허 등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그룹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꾸려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초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3일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 했다. 또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질적 갑질 관행으로 꼽혔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도 대형유통업체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매입계약 없이 이뤄져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던 ‘판매분 매입’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납품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김상훈기자 세종=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