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의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 가량이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두고 있다.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업무 직업군과 함께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 영업원·PC설치 기사·보험업 종사자·의료종사자 등이 보험가입 거절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보험사는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부족을 근거로 이들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