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모 아파트 '3자 담보대출'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 못받아

대책전 이주비 대출 신청땐 LTV 60%까지 적용 가능

금융당국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2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기관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조합은 8·2 대책이 발효된 3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이주비 대출을 종전처럼 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나친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1,000만원씩 높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40%로 낮추는 조치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때부터 발효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세대가 3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을 신청해 대출한도 축소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도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서민·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비율보다 LTV·DTI를 10%포인트씩 높게 적용받는다. 다만 소득요건 외에도 무주택세대여야 하고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이달 중순 개정안 시행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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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과 같이 LTV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은행 등을 바꾼다면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해야 60% 한도가 가능하다.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혼란을 겪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혼란도 교통정리 했다. 해당 조합이 3일 이전에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이주비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돼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 물건의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이번 지침은 14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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