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책 시행일(8월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을 전환하면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2대책을 보완하는 두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8·2대책 발표 후 은행 등에 들어온 문의를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14일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