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질적 갑질 관행으로 꼽혔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도 대형유통업체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매입계약 없이 이뤄져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던 ‘판매분 매입’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납품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세종=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