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대표는 투기지역에서 1세대3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서 8월2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와 8월3일 이후 양도한 경우, 그리고 내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등 시기별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8월2일 이전에는 1억2,400만원 정도, 8월3일 이후 10%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1억6,200만원으로 3,800만원이 늘어나고, 4월 이후엔 2억9,600만원으로 1억7,200만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차익이 5억원 정도에서도 60% 가까이가 양도소득세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65% 가까이 부담률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세금을 부담하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내놓을 것이란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으로 많이 내느니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후 4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는 안수남 대표가 출연해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폭과 범위를 알아볼 예정이다. 또 청약,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등 사례별로 부동산 대책 전과 후를 비교해 가며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