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울감 해소하려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살해 목적으로 둔기 챙겨 왜소한 男 물색

폭행/연합뉴스폭행/연합뉴스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장애인을 둔기로 무참하게 폭행하고 달아난 1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B(53) 씨를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엎드린 채 죽은 척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A군은 주위에 있던 폐지로 B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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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덜고자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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