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 사기대출' 잠적했던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출석

영장 청구 후 잠적…檢 추적하자 출석 의사 밝혀

재무제표 조작해 수백억 대출…法, 밤께 구속여부 결정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잠적 끝에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전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황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 온 황씨는 D사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과다 계상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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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황시는 10일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황씨를 추적해 온 검찰은 황씨 변호인으로부터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받고 구인장을 집행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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