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현재 분양권 전매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택법을 개정해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지만 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산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지만 그 정확한 기간은 10월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8·2대책 이후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다운(계약서)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이라며 “실거래가에 최대한 가깝게 계약서를 쓰려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그밖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했다.
조정지역인 수영구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7월 분양한 E아파트 웃돈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라면서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현재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거래는 여전히 많다”고 했다. 3일 분양해 평균 257.9대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서구 P아파트의 경우도 ‘물딱지(특별공급에 당첨된 물량의 분양권)’ 웃돈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H씨는 “동 호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딱지 웃돈을 4,000만~5,000만원까지 부르니 계약이 마무리된 정식 분양권 초기 웃돈은 최고 8,000만원까지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새 아파트들의 청약이 연달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대구의 분양권 가격 역시 상승세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성구 분양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최근 분양권 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대구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성구 B아파트 웃돈 시세(8,000만~1억원)는 믿을 게 못 된다”면서 “매물이 부족하지만 2억원을 넘는 돈을 얹어가면서 물밑에서 소수의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아파트는 5월 분양해 평균 28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구·북구 등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설명한다. 중구의 공인중개사는 “대신동 E아파트 분양권은 한 달 전 6,000만원이었던 피가 최근 9,000만원을 넘었다”며 “중구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수요자는 넘쳐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입주가 시작되는 수창동의 D아파트 웃돈이 2~3년 전 2,000만~4,000만원에서 최근 1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열기는 대구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1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나 올랐다. 1주 전(0.14%) 상승률보다 오름폭이 둔화된 것이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상승에 그치고 서울이 0.0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다.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대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가령 청약한 지 2주일이 안 된 유성구 반석동 B아파트는 현재 초기 웃돈이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3일 청약을 진행한 이 아파트에는 2010년 이후 대전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인 총 2만7,764명이 몰렸다.
이렇듯 지방 분양권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현지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한다. 대구의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입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억대에 가까운 웃돈이 붙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면서 “서울·부산 등에서 투자세력이 넘어온 것과 더불어 떴다방(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등이 교란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선 유성구 반석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에 규제를 강화면서 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추후 외부 투자세력이 빠질 경우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지방의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지방 전매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니 지금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