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담배 성분과 첨가물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했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국내에서는 수백종에 달하는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값에 표기하고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