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여고 교사가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 모 여고 교사 A(40)씨를 교실에 카메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담당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