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시경 도중 대장천공…"의료진 1,800만원 배상하라"

"검사 기구 조작 잘못, 의료 과실 인정"

대장내시경/연합뉴스대장내시경/연합뉴스


법원이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미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 5월 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도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해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다음 날 김씨에게서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퇴원 뒤에도 그는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2015년까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고령, 과거 병력으로 구불경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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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김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공 발생 후 김씨에게 이뤄진 치료가 복막염과 뇌경색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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