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거액 결제단말기 임대 사기'...피해호소 확산 파문

기기설치비용 환급약속 안지켜

계약해지땐 과도한 위약금까지

가맹점 70여명 집단소송 추진

업체는 "사기 아냐...협의 지속"

결제단말기(POS) 임대 업체인 우리아이엔씨의 가맹점들이 금융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국 가맹점주는 70여명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뿐 아니라 다음달 초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아이엔씨를 대상으로 POS 제품 임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우리아이엔씨는 POS 설치 계약을 맺으며 단말기 설치와 관리 등이 모두 무상이고 매월 가맹점이 카드 승인 건수를 달성하면 성과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단말기는 유상 임대였으며 성과 달성에 따른 환급금도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아이엔씨는 직원 규모 약 100명의 중상위권 POS 임대 업체다.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단말기도 공짜고 성과급도 준다고 하니 믿고 계약했다”면서 “성과에 따른 환급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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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아이엔씨는 처음부터 단말기는 유상 임대였으며 환급금은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미뤄졌을 뿐 진행 중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우리아이엔씨의 한 관계자는 “밴피(VAN fee)가 내려가면서 회사 사정상 지급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세 달 정도 미뤄졌으나 차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가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책정한 것도 문제가 됐다. 많게는 1,000만여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아이엔씨 관계자는 “위약금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이 맞다”며 “가맹점주에게 조속히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드사와 밴사 간 정책 변화로 우리도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며 “많은 가맹점주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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