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16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의 아들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2009~2013년 돼지분양 투자를 미끼로 1만여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