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돼지분양' 미끼로 2,400억 사기... 도나도나 대표에 징역 9년 선고

돼지 분양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돈을 끌어모은 최덕수(70) 도나도나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내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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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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