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내린 판단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