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위조 문서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개인 위탁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의 투자자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7월 최씨를 130여억원대 투자 사기와 660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최씨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3월에도 수천명에게서 16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추가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