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도나도나' 대표 '유사수신' 혐의도 유죄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수천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위조 문서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개인 위탁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의 투자자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2심은 유사수신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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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7월 최씨를 130여억원대 투자 사기와 660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최씨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3월에도 수천명에게서 16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추가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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