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企 '청년고용 장려금' 신청하세요

고용부, 정규직 3명 채용 기업에

年 2,000만원씩 3년간 주기로

내달 7일까지 233개 업종 접수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청년(만 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요건은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나뉜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성장 유망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등 총 233개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이뤄진다. 따라서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간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은 만 15~34세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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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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