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073010)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에스티엑스를 상대로 투자계약 관련 계약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 등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 측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에스티엑스는 케이프에스피에 투자원금 250억원 및 투자금을 송금해 준 날부터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