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탄소년단 팬미팅 미끼로 6억원 가로챈 업체대표 사기 혐의 기소

경제적 능력 없는 상황에서 로열티 감당 못해 범행 결심

한류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행사 등을 미끼로 관련 업체에게 6억원의 비용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AP=연합뉴스한류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행사 등을 미끼로 관련 업체에게 6억원의 비용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AP=연합뉴스


인기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 미팅 공연과 관련 행사를 미끼로 관련 업체에 6억여 원의 비용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17일 J사 대표 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며 행사출연료 7억 원, 이행보증금 2,000만 원 등을 대가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A 사는 최 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2,000만 원과 2~3월 행사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3월에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홍보상품이라며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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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씨는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이나 행사 등을 열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캐리어와 백팩을 제작하는 사업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을 단 한 차례 참석하게 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행사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J 사의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3억 3,000만 원의 로열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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