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대기업 변칙적 탈세 검증 TF 설치...세무조사 방법도 개선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운영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은 세무조사를 재검증하고 세무조사 방안을 개선하는 TF도 설치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운영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178조에 육박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이뤄진 TF가 설치·운영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보복 논란을 빚은 일부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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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 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이른바 ‘갑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나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 탈세를 조사하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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