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재 최종 확정 판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 중이다. 장안구에 있는 이 업체는 지난 12일 해당 양계농장에서 계란을 구매해 소매점에 유통했다. 현재 양계 농장과 계란유통업체가 ‘부적합계란’을 회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부적합 계란 유통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차 판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여주에 있는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이 수원시의 한 계란유통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껍질에 ‘08양계’라고 표기된 계란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