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김 장관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이 이처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 성희롱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피해를 보는 것을 적극 예방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조만간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제도 혁신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산재예방 세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전면 금지 방안을 두고 “유해·위험업종에서 몇개월 일하다 숨진 근로자를 본 적이 있다”며 “이 같은 작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청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설비와 재료, 작업방식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튀김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