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