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판 2심서 책임자들이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감형했는데,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그로서리 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 롯데마트의 제품 와이즐렉과 관련해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는 금고 3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을 확보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옥시를 벤치마킹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초래했음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면서도 관계법령상 해당 제품의 성분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막연한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 아산병원 신고와 조사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와이즐렉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직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 식 판결행태가 국민들을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