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지난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다.
성남 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