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9층, 6,054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안이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49층 건물 높이 등 재건축사업계획안의 내용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원칙에 맞지 않아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2014년 4월 확정한 법정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단계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미심의’ 결정은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불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50층 안팎의 초고층으로는 재건축계획안을 제출조차 하지 말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거나 심의 보류 또는 부결로 결정된다. 심의가 보류되면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고 부결되는 경우는 5년간 재상정이 금지된다. 이번과 같은 미심의 결정은 드문 사례다.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부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상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원칙을 준수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심의 요건이 불충분한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관련 부서 협의 단계에서 반려해왔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건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은마아파트는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은마아파트 측이 최고 49층의 재건축사업계획안을 고수해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심의를 결정한 주요 이유로는 △도시계획 원칙에 맞지 않는 최고 49층의 건물 높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설치 및 공공기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