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며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