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불합격 계란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역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유통 유무를 파악하기로 했다. 불합격 계란을 발견하는 즉시 회수해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기적인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진드기 구제제의 적절한 사용법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계란의 경우 전국 산란계 농장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농가로부터 반입된 계란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며 “의심되는 계란은 난각표시(식별번호)를 비교함으로써 안전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살충제를 사용한 울산지역 농가 2곳의 난각표시는 zellan07001, zellan07051이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은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2곳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농장주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들 농장에서 그동안 생산된 계란이 양산의 모 농장에 납품된 뒤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