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은 법 개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기업의 원청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원청에도 하청과 같은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6종의 작업은 사내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들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부 인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책이 시행되면 원청은 이들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업무 자체를 외주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 밖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 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사실상 공공발주공사 낙찰을 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새 정부의 중대 산재 예방정책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에 집중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선진 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성행경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