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재 사망시 원청 '최대 징역7년·벌금 1억'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수은 등 유해작업 사내도급 금지

경총 "과잉금지 원칙 위배" 지적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사업주는 물론 원청 사업주에게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징역 등 형벌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또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은 원천 금지된다. 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1815A08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은 법 개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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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기업의 원청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원청에도 하청과 같은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6종의 작업은 사내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들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부 인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책이 시행되면 원청은 이들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업무 자체를 외주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 밖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 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사실상 공공발주공사 낙찰을 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새 정부의 중대 산재 예방정책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에 집중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선진 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성행경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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