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보고 있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은 지난달 12일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재판에 넘겼다.

황 의원은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