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즉각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특별회기 개최에 응한다는 답신을 보내면서 미국이 언급한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대(對) 한국 상품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할 안건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의 이익균형에 맞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이 만족할만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품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만큼 양국은 결국 FTA 개정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에 동의하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개선 분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 폐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FTA로 혜택을 입은 미국 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