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91억원의 챙긴 혐의(유사수신)로 A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5,7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테 116억원을 압수하거나 지급정지 했지만 나머지 75억원 가량의 피해는 환수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들은 강남과 대전, 전주 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해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속였다. 은행이나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실제 설명회 장소 주변 커피숍에 미리 대금을 지급해놓고 코인을 사용해 결제하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대부분이 50~60대 고령층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투자금의 5~10%를 모집인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이런 유사수신 협의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