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6일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때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김씨가 사업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을 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됐다. 인권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권고 정도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