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상대로 143억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을 놓게 하는 등의 시술행위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자신이 무단으로 직접 만든 ‘뜸요법사’ 자격을 만들어 교육 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면허 없는 수강생의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영리 목적’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수강생의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