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엘리베이터에 갇힌 40대 여성, 구조 막은 관리소장 때문에 실신

엘리베이터에 갇힌 40대 여성, 구조 막은 관리소장 때문에 실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45분 동안 갇혀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의 모 아파트 1층에서 A(42) 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 씨는 당시 8살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에 갑자기 문이 닫혀 갇히게 됐다. A 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가 119에 신고했고 다시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했다.

119구조대원은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지만 관리소장 B(47) 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그러자 답답해진 A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에 놀라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다.


이 때문에 안에 혼자 있던 A 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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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기사가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관리소 직원의 보고를 받아 119에 강제개방을 하지 말고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지 주민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119는 마스터키로 1층과 2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민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강제개방 등을 통해 구조에 나설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다 강제개방시 내부 잠금장치가 파손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이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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