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피해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 확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하에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대상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남구, 동구,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5년 분할상환(일반자금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보증료는 0.5%~0.8%, 보증비율은 100%로 우대 지원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